[법] 조상 땅 찾기, 상속에 관한 관습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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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인된 상속에 관한 관습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피상속인이 1960. 1. 1.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에 관한 '민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에 관한 '관습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먼저 호주가 사망한 경우는 민법시행 전(즉, 1960. 1. 1. 이전)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망인의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만 상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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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인된 상속에 관한 관습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피상속인이 1960. 1. 1.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에 관한 '민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에 관한 '관습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민법 또는 상속에 관한 관습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먼저 호주가 사망한 경우는 민법시행 전(즉, 1960. 1. 1. 이전)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망인의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만 상속된다.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산은 동일가적 내에 있는 자녀에 한하여 상속한다. 호주 또는 가족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는 유산은 가를 달리하는 근친에게 귀속된다.
출가녀의 경우는 구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때, 그 유산은 동일가적 내에 있는 자녀에 한하여 상속하며 출가녀는 상속권이 없으나, 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에게 유산의 권리가 귀속하고 그 경우에 있어서 근친자에는 출가녀도 포함된다. 또한 여호주가 사망하고 그를 상속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유산은 여호주의 자녀가 아니고 여호주의 가에 태어난 출가녀에게로 돌아간다.
호적령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구 조선호적령(1922. 12. 8. 총독부령 제15호) 시행 이후 처와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동거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망 당시까지 위 호적령에 의한 혼인신고를 한 바 없다면, 망인은 상속에 관한 구 관습상 기혼자가 아니라 미혼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호주로서 미혼자인 망인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에 관한 구 관습에 따라 차제(次第)가 호주상속과 동시에 망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한다.
호주 아닌 남자가 딸과 처만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처만이 재산상속을 한다.
호주가 미혼으로 사망하고 그 가(家) 내에 다른 남자가 없을 경우, 상속관계는 선대인 망 호주(선대인 장남이 전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망장남)의 사후양자를 정하여 그 상속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선대인 망 호주의 조모, 모, 처의 순서로 그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한다. 단, 조모, 모, 처도 없고, 미혼의 남 호주의 가족으로 매(妹) 2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망 호주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 장녀가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한다.
실자인 상속인 폐제제도의 존부
상속인 폐제제도는 일본의 고유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옛 관습에는 실자인 상속인 폐제의 제도는 없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의사로서 법정추정 호주상속인을 폐제할 수는 없었다.
또한, 차남 이하의 남자는 분가하여 일가를 창립할 수 있었으나 장남은 분가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상속인 생존시 그의 장남이 분가하여 따로 호주가 되고 차남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다가 피상속인 사망하여 차남이 호적상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장남이 그 호주 및 재산 상속인이 된다.
무후가(無後家)의 부흥을 위하여 선정된 사후양자에게 전 호주의 재산상속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호주가 후손 없이 사망하여 무후가(호주를 잃었으나 호주 승계인이 없어서 소멸하는 집안을 이르던 말. 절가라고도 함)가 되고, 그 가에 상속인이 없어 그 상속재산이 근친자 또는 리, 동의 소유로 귀속된 후에 무후가 부흥을 위한 사후양자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는 없었다. / 글 법무법인 센트로 이희창 변호사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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