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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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32·여)씨와 공범 조현수(31·남)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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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32·여)씨와 공범 조현수(31·남)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32·여)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은 매우 중대하고 범인도피 교사 행위 역시 공범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엄벌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A씨 등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씨 등을 도피하게 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면서 형사사법 과정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도피하게 돼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씨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해를 본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며 "옳은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1심 재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지난 2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잠적한 뒤 B(33·남)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이은해씨는 공범 조현수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김성준 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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