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성폭력·성희롱 예방 지침 2차 가해 방지에 ‘방점’

이정민 기자 2023. 5. 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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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은폐 축소·피해자 비난 등 지침 개정·공표
고충상담창구도 확대·의장에 보호조치 보고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의원·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성폭력 2차 가해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지침을 개정했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 경기도보를 통해 ‘경기도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지침’을 공표했다. 

도의회는 지난 2017년 4월에도 이를 마련했으나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등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2차 가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만큼 이러한 사건 방지를 위해 지침을 손질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참안에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다수의 대책이 포함돼 있다. 도의회가 규정한 2차 가해 사례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의심 ▲피해자 진술 방해 ▲가해자 두둔 등 10가지다. 이에 도의회는 부서장과 구성원의 책무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감추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했다.

고충상담창구 역시 확대한다. 현재 고충상담원은 남녀 공무원 각각 1명 등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따라서 총무담당관실 인사 분야 직원들이 이러한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는 내부 직원들만 고충상담원을 맡을 경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직 선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외부 전문가는 성폭력·성희롱 상담 이력을 갖춘 인사가 유력하다.

또 도의회는 피해자의 보호조치 이행을 점검하는 등 이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 여기에 사건 발생 직후 2차 가해 사실을 접수한 고충상담원은 기존 사건과 이를 병합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이를 토대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 감사관실에 정식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와 관련한 인식조사 및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사건들이 많았던 만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며 “그동안 도의회 내부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사실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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