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진단 검사 공개' 조례안 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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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 초·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성적 공개를 반대해 온 서울시 교육청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매년 3, 4월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는 지금까지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만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서울시의회가 이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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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 초·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성적 공개를 반대해 온 서울시 교육청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매년 3, 4월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는 지금까지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만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서울시의회가 이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학력 격차가 심해졌다는 우려에 따라 여당 의원들 주도로 이뤄진 조치인데,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각 학교장은 학교 홈페이지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 등을 공개할 수 있는데,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국가 차원의 업무여서 조례 제정 범위가 아니고 그 성적을 공개하는 것도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3일 시의회가 이를 재의결하자, 시 교육청은 오늘(9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력 저하에 대한 시의회의 우려는 공감하지만,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제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역 학교별 학력 수준 공개 여부는 결국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는데, 전국적인 파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걸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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