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양식장 내 불법 포획행위 단속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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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양식장 내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어업인이 불법도구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금어기 위반 행위 △양식장 내 잠수장비를 이용한 채취행위 △야간 수중 레저활동 위반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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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양식장 내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일부 해루질객들이 불법 어구와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해안가 마을 어장 내 양식 수산물을 포획해 절도로 신고돼 처벌받은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해루질객과 어촌계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어업인이 불법도구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금어기 위반 행위 △양식장 내 잠수장비를 이용한 채취행위 △야간 수중 레저활동 위반 행위 등이다.
해루질은 어로 행위의 일부로 '수산자원관리법' 적용을 받고 사용이 가능한 어구는 맨손·호미·집게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자연산 수산물만 해루질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천해경은 이번 단속 관련해 주요 항포구에 수·형사요원을 배치하고 도서지역 포함 해상에서는 형사기동정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총동원해 관내 전반적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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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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