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누누티비를 넘본다고? 불법콘텐츠 업체 우후죽순
OTT화된 웹하드서 넷플릭스 영상 무료로 시청할 수 있어
누누티비 유사 서비스, 차단 심의 시작되자 대체사이트 생성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최근 한 유튜버의 광고 영상이 논란이 됐다. 이 유튜버는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리뷰 영상 도중 한 OTT를 소개하겠다며 A업체를 언급했다. 이 유튜버는 A업체 서비스에 접속하면 방송 콘텐츠는 물론 여러 애니메이션을 시청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낯선 이름의 OTT였기에 누리꾼들은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이 서비스 내에 '길복순', '더글로리' 등 타 서비스에 저작권 제휴를 하지 않는 넷플릭스 독점 콘텐츠가 올라온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확산됐다.
이 서비스는 OTT와 같은 환경을 구현한 웹하드 업체였다. '업로더'로 등록만 되면 이용자도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구조로 제휴를 맺은 합법콘텐츠와 불법콘텐츠가 공존했다.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불법콘텐츠가 올라가는 사이트를 홍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 유튜버는 사과문을 올렸다.
OTT화된 웹하드 새로운 쟁점 되나
누누티비로 불거진 방송콘텐츠 저작권 침해 논란이 OTT화된 웹하드 서비스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A업체는 다른 웹하드 서비스와 달리 'OTT'를 표방하며 적극 홍보하고 있다. 월 8800원 이용료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A업체는 불법 사이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미디어오늘에 “당사는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업로드하지 않으며 이용자들의 유해 콘텐츠 유포 예방을 위해 24시간 기술적보호조치를 작동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방송사 및 종편 채널은 물론, 기타 저작권사(제작사, 배급사, 유통사 등 일체의 권리 보유사)들과 콘텐츠유통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A업체에 가입해 확인한 결과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CJENM 콘텐츠는 제휴를 맺고 별도 과금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용자가 콘텐츠를 올릴 수 있기에 불법콘텐츠도 혼재된 점이 문제다. 이 사이트에 가입해 검색한 결과 '더글로리', '길복순' 등 넷플릭스 독점 콘텐츠와 '피의 게임2' 등 웨이브 독점 콘텐츠를 찾을 수 있었다. 인기 영상 랭킹화면에 접속하면 '길복순' '피의게임' 등이 상위에 올라와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시청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엄연한 불법콘텐츠이지만 제재하지 않았다.
다른 웹하드에도 불법 영상물이 다수 올라왔다. B, C웹하드 서비스에 접속해 확인한 결과 A업체와 마찬가지로 넷플릭스, 웨이브 등 독점작을 찾아볼 수 있었다. 지상파와 종편 등 방송사들은 저작권 제휴를 하고 필터링을 적용한 반면 OTT 업체와는 제휴가 맺어지지 않아 관련 업로드가 이어지고 있다.
누누티비 유사 사이트 차단에도 배짱영업
누누티비 유사 사이트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차단) 조치에도 배짱 영업을 이어가는 문제도 있다.
누누티비 유사 사이트인 ㄱ서비스와 ㄴ서비스는 8일 현재 접속이 가능하다. 이들 서비스를 안내하는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제2의 누누티비 자리를 넘보다'라는 문구가 뜬다.
특히 B서비스는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을 결정했지만 대체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체 사이트를 언제든 만들 수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누누티비 역시 20회에 달하는 시정요구에도 지속적으로 대체사이트를 만들어냈다.
뾰족한 대책 없지만 수익 차단 필요성 대두
정치권은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김윤덕 의원 주최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그간 해외 수사 공조 필요성과 적극적 심의, 통신사업자 규제 등이 논의된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선 '광고 규제'가 비중 있게 논의됐다. 누누티비는 불법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냈다. 발제를 맡은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광고 게재와 이에 따른 광고 수익은 불법 스트리밍 업체를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궁극적인 원인”이라며 광고주와 광고 플랫폼사가 불법 사이트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미필적 고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장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기획과 팀장은 “누누티비는 불법 배너광고가 4개였고 배너당 월 1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누누티비는 서비스 종료 원인으로 이용자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망 비용을 꼽았다. 수익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범부처 협의체를 설립했다. 협의체는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단속, 불법복제 사이트 접속차단,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콘텐츠 이용자 인식개선 등을 논의해 오는 6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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