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FIU로부터 김남국 '이상거래' 통보받아… 압수수색 검토 중"

김동희 기자 2023. 5. 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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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코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투자 관련 '이상거래' 자료를 검토했다.

검찰 관계자는 "FIU로부터 이상거래 판단 자료를 받아 검토했다"며 "FIU는 통보와 분석 기준 등 자체 판단 준거에 따라 이상 거래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FIU가 범죄와 전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이상 거래를 통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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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60억 코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투자 관련 '이상거래' 자료를 검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위믹스' 코인 관련 거래 내역 등을 넘겨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FIU로부터 이상거래 판단 자료를 받아 검토했다"며 "FIU는 통보와 분석 기준 등 자체 판단 준거에 따라 이상 거래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감지한 뒤 FIU에 보고했으며, FIU는 이를 검찰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유입된 코인의 출처와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 관계자는 "FIU가 범죄와 전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이상 거래를 통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80여만 개를 보유했다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직전 시세 60억 원 안팎으로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SNS)에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은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매각대금"이라며 "실명 계좌를 이용한 거래만을 했고, 현금과 가상화폐 이체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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