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성원, 국가보훈대상자 수급 누락 방지법 대표발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의 수급 누락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및 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누락 방지를 위해 국가보훈처가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본인 및 유족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다.
또한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80세 이상)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유족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수급희망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제도 및 절차를 알지 못해 수급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지방청장 혹은 지청장이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책임질 것”이라면서 “일류보훈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 품격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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