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구호조치 안해 미화원 숨지게 한 30대...2심서 형량 늘어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차로 치는 사고를 내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4시 10분쯤 대전시 중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면허 취소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갓길에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 B(58)씨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하지만 사고를 낸 A씨는 바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고 후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는 뒤늦게 이를 발견한 동료의 신고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에 숨졌다. A씨는 인근에서 몰래 상황을 지켜보다가 동료 환경미화원이 B씨를 구조하기 시작한 이후에야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고 사고 직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을 차로 친 사실을 인지한 뒤 바로 정차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고도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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