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5개사,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최종 선정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3. 5. 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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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경남중소벤처기업청은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조합 86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정된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공동사업을 협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매출, 수익 증대, 마케팅 비용 절감, 고효율·고품질 제품 생산, 궁극적으로 협동조합 구성원의 자립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경남중기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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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신청 단계에 따라 조합별 최대 8천만 원~2억 2천만 원 지원
공동장비, 개발, 브랜드, 마케팅 등 조합별 희망 공동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중소벤처기업청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중소벤처기업청은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조합 86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남지역에서는 5개 사가 포함됐다.

이 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의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돼 있으며 각 협동조합은 단계별 최대 8천만 원~2억 2천만 원의 지원 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공동사업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따.

선정된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공동사업을 협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매출, 수익 증대, 마케팅 비용 절감, 고효율·고품질 제품 생산, 궁극적으로 협동조합 구성원의 자립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경남중기청은 설명했다.

경남중기청 최열수 청장은 "선정된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창출해 가는 과정에서 조합원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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