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여고생 19명 추행한 치과의사, 처벌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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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학교 구강검진을 받는 여고생 19명을 추행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치과의사로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다 여학생 19명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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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치과의사로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다 여학생 19명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기억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피해 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원 공탁을 통해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면 피해자가 추후 이를 수령해 피해 회복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경위,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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