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음주뺑소니로 사망사고 낸 30대..항소심서 징역 8년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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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친 채 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고 후 곧바로 정차하지 않고 165m 이동 후에야 차량을 멈춘 점과 인근 컨테이너 뒤편으로 이동해 상황을 지켜보다 환경미화원의 동료가 구조를 시작한 뒤에야 모습을 드러낸 점 등을 고려해 도주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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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친 채 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우측 갓길을 따라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17%로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섰고,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고 후 곧바로 정차하지 않고 165m 이동 후에야 차량을 멈춘 점과 인근 컨테이너 뒤편으로 이동해 상황을 지켜보다 환경미화원의 동료가 구조를 시작한 뒤에야 모습을 드러낸 점 등을 고려해 도주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가 행위는 동일하지만 단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음주운전을 한 부분과 도주한 것은 별개로 봐야한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1심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어 다시 판단할 경우 1심 판단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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