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 발생

2023. 5. 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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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8일 오후 서구에 있는 한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65)씨가 이동식 쇄석기(원석이나 바위를 파쇄해 모래나 자갈을 생산하는 기계) 벨트컨베이어 하부에 끼여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쇄석기 작동 상태를 확인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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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이동근 기자(brk606@naver.com)]
▲대전 서구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프레시안

대전  서구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8일 오후 서구에 있는 한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65)씨가 이동식 쇄석기(원석이나 바위를 파쇄해 모래나 자갈을 생산하는 기계) 벨트컨베이어 하부에 끼여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쇄석기 작동 상태를 확인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현장의 시공업체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시아플랜이 공동으로 맡고 있으며,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brk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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