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이상거래, FIU가 범죄와 무관하면 통보했겠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원대 코인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거래’로 보이는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FIU가 김 의원의 이상거래를 통보할 당시 이상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찰에 함께 줬다”면서 “FIU가 범죄와 전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이상거래를 통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현재 FIU가 보낸 자료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친 상태라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김 의원의 이상거래와 관련해 법원에 압수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갖고 있는) 전자 지갑에 대한 정보만 파악하려고 했고 돈의 흐름을 봐야 하는데 (법원 영장 기각으로) 아예 막혀서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압수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는 “생각 중이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법조인은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재청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이 사건은 작년 초 A 가상화폐 거래소가 김 의원의 전자 지갑에서 비정상적 거래 정황이 있다고 FIU에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의 전자 지갑에는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이 대량 유입됐고, 그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가지고 있던 코인은 약 60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과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전날 입장문 등에서 2021년 1월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해 이 돈으로 가상 자산에 투자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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