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다음 달 1일 시행…위반 시 과태료 부과

KBS 2023. 5. 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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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번 달 말 종료돼,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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