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선수촌서 음주 사고 낸 빙속 김민석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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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스피드스케이팅 간판 김민석(24)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석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8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김민석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민석과 함께 음주운전을 한 빙속 정재웅(24)에게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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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스피드스케이팅 간판 김민석(24)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석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민석은 지난해 7월 22일 진천선수촌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보도블록 경계석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김민석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으로 추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벌금 8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김민석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민석과 함께 음주운전을 한 빙속 정재웅(24)에게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김민석과 정재웅에게 각각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과 1년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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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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