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다음달 부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7년 종료됐던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혜택이 다음달 중순부터 부활한다.
금융위원회는 6월 12일부터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거주자가 분리과세 하이일드에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 5%를 가정하면 3년 간 최대 153만원, 연 6% 가정시 184만원, 연 7% 가정시 215만원의 절세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종료됐던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혜택이 다음달 중순부터 부활한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금융위원회는 6월 12일부터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된다고 9일 밝혔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달 11일 공포됐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별도 과세한다는 의미다.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 법 시행일인 다음달 12일 이후 가입분부터 3년간 적용한다. 세제혜택은 가입액 기준 1인당 3천만원 한도이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여러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더라도 펀드 총 가입액을 합산, 한도를 산정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거주자가 분리과세 하이일드에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 5%를 가정하면 3년 간 최대 153만원, 연 6% 가정시 184만원, 연 7% 가정시 215만원의 절세를 기대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모펀드의 경우 BBB+ 등급 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 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이에 추가해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하이일드 펀드 요건 관련 시행령은 10~19일에 걸쳐 입법예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전채가 4월까지 9조원 이상 발행됐고, 특례보금자리론때문에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규모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 기반을 확보해 회사채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기 참변에 부모·동생 잃은 6세…전세계 온정의 손길
- "여자들 무식·수준 이하" 막말한 서울대 교직원
- '초등생 도둑' 신상 공개한 업주…'신상 털기' vs '오죽하면'
- 스쿨존서 어린이 친 라이더 "재수 없네"…아동은 두개골 함몰
- 생일파티가 악몽으로 …4마리 개 공격에 9세 아이 중태
- 무너지고 물새고…인천 아파트 줄사고에 입주자 '불안'
- 韓 시찰단, 원전 오염수 안전성 '평가'한다는데…日은 '아니다'?
- 주가폭락 투자자들 라덕연 일당 고소…"통정거래 몰랐다"
- 北최선희·中 왕야쥔 "두 나라 수령들 받들어 친선협조 승화발전"
- 공수처,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특수본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