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다음달 부활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2023. 5. 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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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종료됐던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혜택이 다음달 중순부터 부활한다.

금융위원회는 6월 12일부터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거주자가 분리과세 하이일드에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 5%를 가정하면 3년 간 최대 153만원, 연 6% 가정시 184만원, 연 7% 가정시 215만원의 절세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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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지난 3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2017년 종료됐던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혜택이 다음달 중순부터 부활한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금융위원회는 6월 12일부터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된다고 9일 밝혔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달 11일 공포됐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별도 과세한다는 의미다.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 법 시행일인 다음달 12일 이후 가입분부터 3년간 적용한다. 세제혜택은 가입액 기준 1인당 3천만원 한도이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여러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더라도 펀드 총 가입액을 합산, 한도를 산정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거주자가 분리과세 하이일드에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 5%를 가정하면 3년 간 최대 153만원, 연 6% 가정시 184만원, 연 7% 가정시 215만원의 절세를 기대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모펀드의 경우 BBB+ 등급 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 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이에 추가해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하이일드 펀드 요건 관련 시행령은 10~19일에 걸쳐 입법예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전채가 4월까지 9조원 이상 발행됐고, 특례보금자리론때문에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규모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 기반을 확보해 회사채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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