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320만원 횡령→부동산 거래, 40대男 '집행 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삿돈을 빼돌려 부동산 거래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약 5320만원을 횡령한 A씨는 부동산 거래 등 개인적 용도로 돈을 사용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백한 점, 초범인 점과 사실상 피해회복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회사 명의의 자금을 빼돌렸다. 약 5320만원을 횡령한 A씨는 부동산 거래 등 개인적 용도로 돈을 사용해 기소됐다.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재무관리를 맡았던 C회사의 돈 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백한 점, 초범인 점과 사실상 피해회복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네 탓이오"… 검단 아파트 붕괴 원인 놓고 'GS건설-LH' 책임 소재 공방 - 머니S
- "새신랑 폼 미쳤다"… '이다해♥'세븐, 힐리스 신고 버진로드에? - 머니S
- "왜 혼내" 외제차 긁은 아이 母 항의에… 수리비 청구한 차주 - 머니S
- '54세' 엄정화 동안 비결은?… "저탄고지+간헐적 단식" - 머니S
- ♥김숙 향한 '찐' 고백?… 이대형 "연상도 나쁘지 않겠다" - 머니S
- 러브콜 쏟아지는 K-배터리, 中 잡는다 - 머니S
- 하하 "재산 상속은 없다… 드림아, 20살엔 분가해야" - 머니S
- "여행 가도 될까?" 펄펄 끓는 베트남… 5월인데 44℃ 찍었다 - 머니S
- '미우새' 김종민, 라디오 생방송 중 대형사고… "죄송해요" 연발 - 머니S
- 이효리, 젖은 머리 사진 공개… "일상이 화보야"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