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에 檢 "범죄 무관했다면 통보 안했을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60억 원 코인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범죄와 전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이상 거래를 통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9일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최소 6개월 전에 FIU로부터 (김 의원의) 이상거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FIU로부터 최소 6개월 전 이상거래 통보 받아"
"김남국 코인 계좌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검토 중"
검찰이 '60억 원 코인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범죄와 전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이상 거래를 통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9일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최소 6개월 전에 FIU로부터 (김 의원의) 이상거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어 "범죄와 연관성이 전혀 없다면 FIU가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FIU가 자체 분석 기준, 이상거래 통보 기준에 따라 결과를 통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 출처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돈의 흐름을 봐야 하는 것인데, 막혀 있으니 보지는 못했다"며 "FIU가 이상거래를 통보할 당시 이상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함께 관련 자료들을 검찰에 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계좌에 대한) 추가 영장 청구를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FIU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기록을 넘겨받고 그의 전자지갑에 담긴 코인의 출처와 관련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60억 원어치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개를 보유하다, 이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전량 인출한 시점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b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 이전이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트래블 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전송할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다.
이날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 제 지갑으로만 투명하게 거래했다. 아울러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는 것 역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기 참변에 부모·동생 잃은 6세…전세계 온정의 손길
- "여자들 무식·수준 이하" 막말한 서울대 교직원
- '초등생 도둑' 신상 공개한 업주…'신상 털기' vs '오죽하면'
- 스쿨존서 어린이 친 라이더 "재수 없네"…아동은 두개골 함몰
- 생일파티가 악몽으로 …4마리 개 공격에 9세 아이 중태
- 인권위 "이태원 참사, 정부 대응 문제있어…책임 인정해야"
- 무너지고 물새고…인천 아파트 줄사고에 입주자 '불안'
- 승용차가 동해 무릉계곡 매표소 '쾅'…운전자·직원 2명 경상
- 北최선희·中 왕야쥔 "두 나라 수령들 받들어 친선협조 승화발전"
- 공수처,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특수본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