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고려인" 출생증명 속여 입국...외국인·브로커 일당 검거

이성우 2023. 5. 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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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즈베키스탄인들을 고려인 후손으로 위장시켜 장기 체류 비자를 받게 해준 브로커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대사관이나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무리의 외국인들이 출입국사무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즈베키스탄인들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브로커와 외국인들입니다.

고려인 후손 자격으로 비자를 받으려는 건데 제출한 서류가 위조된 겁니다.

충북경찰청은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브로커 41살 A 씨 등 3명과 외국인 24명을 붙잡았습니다.

A 씨 등은 2017년부터 5년간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로 들어온 우즈베키스탄인 24명을 모집한 뒤

현지 위조책으로부터 위조 서류를 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위조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어머니 국적을 위조한 건데 재외동포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직계존속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박지환/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출생증명서는 수기로 작성을 하는데 현지 총책들이 수기로 작성하는 모친의 민족 부분에 코리안이라고 위조를 해서 작성한 겁니다.]

이들은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때도 위조 출생증명서를 대사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방문취업 비자가 최대 4년 10개월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에도 제한이 있어 체류 기간과 취업에 제한이 거의 없는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한 겁니다.

브로커 A 씨 등은 불법 입국자들에게 비자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적게는 3천 달러에서, 많게는 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명기/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 방문취업 비자 같은 경우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외동포 비자는 제조업 등 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은 브로커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우즈베키스탄 현지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불법 입국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촬영기자:원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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