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13개월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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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이 13개월만에 재개된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김 씨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01년 3월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의 재심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작됐으나 김씨 측의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만에 다시 재판준비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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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4일 오전 해남지원서 공판준비기일 열려
[해남=뉴시스] 박상수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이 13개월만에 재개된다.
9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전 10시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김 씨의 공판준비기일이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김 씨의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재판관이 모두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씨의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 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김 씨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01년 3월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김 씨는 대현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으며,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이 인정돼 재심이 결정됐다.
김 씨의 재심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작됐으나 김씨 측의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만에 다시 재판준비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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