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HIV감염자도 군입대 가능…"더이상 차별 기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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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도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했다.
8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은 프랑스2방송에 출연해 "HIV 감염 여부는 더 이상 차별의 기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수일 내 법령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작년 11월, 경찰관 채용에서 HIV 감염자도 고용할 수 있게 법령을 고친 데 이어 군부대와 소방대, 그리고 파리와 마르세유 경호대까지 확대 적용키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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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도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했다.
8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은 프랑스2방송에 출연해 "HIV 감염 여부는 더 이상 차별의 기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수일 내 법령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공공 서비스 직종 전용 건강검진에서 HIV 양성인 사람을 '부적격자'로 분류하고 주요 군부대를 비롯한 경찰, 소방관 등 주요 공공기관 근무를 제한했다. 하지만 작년 11월, 경찰관 채용에서 HIV 감염자도 고용할 수 있게 법령을 고친 데 이어 군부대와 소방대, 그리고 파리와 마르세유 경호대까지 확대 적용키로 한 것.
이번 제도 개편은 경찰 조직을 총괄하는 제랄드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이 지난 2일 르코르뉘 장관에게 서안을 보내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의학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받는 HIV 감염인에게서는 HIV가 검출되지 않고, HIV를 전파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프랑스국립에이즈연구소(ANRS)에 따르면 매년 약 6600명의 HIV 신규 감염자가 발생한다. 이 가운데 42%가 동성 간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며 일부 이성애자와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입국한 사람도 포함된다.
앞서 영국도 지난해 6월 HIV가 검출되지 않는 감염 전력자에게 입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영국 정부는 "HIV에 대한 오명을 없애고, 더 많은 이가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장려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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