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코인 이상거래' 범죄와 완전 무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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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의 이상 거래를 포착한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를 통보했을 땐 범죄 혐의점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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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무관하면 수사기관에 통보 안해"
압수수색 영장 기각…"재청구 고려"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의 이상 거래를 포착한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를 통보했을 땐 범죄 혐의점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FIU는 지난해 김 의원 자금의 ‘이상 거래’를 포착한 뒤 서울남부지검에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겼다. 당시 검찰은 전자 지갑에 들어 있는 코인의 출처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에 대해선 생각 중”이라면서도 “FIU가 검찰에 통보할 땐 자체적 기준을 통해 수사기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까지 자료를 제공하는데, 수사과정에서 넘겨받은 자료 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통상 영장을 청구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자신이 가진 거래 관련 자료를 모두 당에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거래 내역을 소명하기 위해선 본인의 자료뿐 아니라 타인의 계좌내역 등 자신이 제출할 수 없는 자료가 있어서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싶다고 해도 진위를 떠나 물리적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선 영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FIU의 이상 거래 판단 근거 등 구체적인 수사상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60억원어치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던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25일 이전이다. 김 의원은 “2021년 1월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한 뒤 이 돈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고, 위믹스를 현금화를 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를 옮겨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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