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빗썸 실소유 의혹' 강종현 관련 초록뱀미디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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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와 관련해 엔터테인먼트업체 초록뱀미디어를 압수수색 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초록뱀미디어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증거 확보에 나섰다.
강씨는 7800억 원대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미국 코인거래소 FTX의 빗썸 인수설'을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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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와 관련해 엔터테인먼트업체 초록뱀미디어를 압수수색 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초록뱀미디어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증거 확보에 나섰다.
초록뱀미디어는 빗썸의 최대 주주사인 비덴트와 비덴트 관계사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한 전환사채(CB)에 1천억 원 넘는 자금을 투자해 큰돈을 번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초록뱀미디어가 강씨의 주가 조작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0일 강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7800억 원대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미국 코인거래소 FTX의 빗썸 인수설'을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매수선택권(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강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씨는 지난달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버킷스튜디오 범행과 관련해 전환사채는 법리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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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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