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자본시장법 개정”

민영빈 기자 2023. 5. 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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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9일 최근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한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기존 형사 처벌 외에 부당이득을 최고 2개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기존의 형사 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 처리하겠다"며 "주가조작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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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은 9일 최근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한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기존 형사 처벌 외에 부당이득을 최고 2개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 폭락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기존의 형사 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 처리하겠다”며 “주가조작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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