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규모 확장 탐라 해상풍력사업, 재심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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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환경단체가 기존보다 3배 이상 규모로 확장하는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지정 변경안이 관련 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한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제주시 한경면 소재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은 기존 발전용량 30㎿(3㎿급 10기)에서 72㎿(8㎿급 9기)를 추가해 100㎿로 규모를 확장하는 것으로, 지난 2일 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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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환경운동연합, 심의위 조건부 통과 반발…9일 성명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기존보다 3배 이상 규모로 확장하는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지정 변경안이 관련 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한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을 신규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탐라해상풍력의) 사업 확장이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가진 제주에너지공사의 지구 지정과 사업자 공모 절차를 '패싱'해 진행되고 있다"며 "제한 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해준다면 이전에 지정된 풍력사업자들에게 대규모로 사업을 확장하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사업자들이 우후죽순 사업 확장을 꾀하게 될 경우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며 "이에 다른 부하와 지역 내 사회갈등은 심화될 것이 명백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공공주도의 풍력개발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대전제를 나서서 깨버린 것"이라며 "제주특별법과 도의 정책 방향을 엄중히 따라야 할 위원회가 이를 깨는 선봉에 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구지정 변경은 변경사항이 아니라 신규로 봐야 한다"며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는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지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는 기존 정책에 따라 공공주도의 풍력개발의 방향에 맞춰 확장을 신규 사업으로 보고 신규 지구지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제주에너지공사가 이를 맡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분한 검토 없이 막무가내로 심의를 통과한 것은 사실상 사업자의 이익을 최대한 비호하려는 도정 차원의 압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면 도는 이번 심의를 도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법률과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 원점에서 재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시 한경면 소재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은 기존 발전용량 30㎿(3㎿급 10기)에서 72㎿(8㎿급 9기)를 추가해 100㎿로 규모를 확장하는 것으로, 지난 2일 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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