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주에 돈 받고 코로나19 단속 정보 흘린 경찰 징역 10개월

박미라 기자 2023. 5. 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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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코로나19 단속정보를 알려준 경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3)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중학교 동창인 유흥주점 업주에게 코로나19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고 23회에 걸쳐 현금 9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2021년말 파면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B씨(56)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B씨는 신고가 접수된 유흥업소에 ‘손님을 나눠 받으라’는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방역 대책 위반행위 단속이라는 국가의 기능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공판 결과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나란히 항소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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