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1년 만에 재개…24일 공판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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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을 받게 된 김신혜씨의 사건이 1년 만에 재개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지원장 박현수)는 오는 24일 오전 10시쯤 김신혜씨(46·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 결정이 난 것은 김신혜씨의 사례가 최초다.
김씨의 재심 사건은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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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뉴스1) 최성국 기자 =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을 받게 된 김신혜씨의 사건이 1년 만에 재개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지원장 박현수)는 오는 24일 오전 10시쯤 김신혜씨(46·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신원 확인 등 인정신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7일 오전 5시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완도경찰서는 23세였던 김씨가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결론냈다.
경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아버지에 의한 성적학대였고 이같은 수사기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과 광주고법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벌인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허위로 압수 조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015년 11월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 결정이 난 것은 김신혜씨의 사례가 최초다.
김씨의 재심 사건은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다.
대법원은 김씨 사건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 재심을 개시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의 재심은 2019년 3월 시작됐으나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으로 연기됐고, 지난해 4월27일을 마지막으로 연기돼 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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