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가조작 총책 의혹 라덕연 체포… 투자자 '법적대응' 돌입

서진욱 기자, 김도균 기자, 김지은 기자 2023. 5. 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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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검찰에 체포됐다.

일부 투자자들은 100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라 대표 등을 고소·고발했다.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 일당이 금융당국에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투자자들의 주식계좌를 활용, 차액결제거래(CFD)를 동원해 8종목의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투자자 66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건은 9일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라 대표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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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發 셀럽 주식방 게이트]-115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 /사진=뉴시스.


'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검찰에 체포됐다. 라덕연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변모씨도 붙잡혔다. 검찰은 라덕연 일당의 시세조종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100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라 대표 등을 고소·고발했다.

라덕연 자택에서 체포… 檢 "도주·잠적 가능성 높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9일 오전 10시25분쯤 라 대표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날 오후에는 라 대표의 최측근인 변모씨를 자택 근처에서 붙잡았다.

앞서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를 자본시장법 17조(미등록 영업행위 금지)와 176조(시세조종행위 등 금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 일당이 금융당국에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투자자들의 주식계좌를 활용, 차액결제거래(CFD)를 동원해 8종목의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라 대표 일당은 실내골프연습장, 헬스장, 음식점, 인터넷매체 등 회사를 차리고 투자 수수료 편취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시사했다. 합동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라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25분 전에 잡혔으니 모레(11일) 같은 시각까지는 석방하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그 단계에서 추가된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합동수사팀 관계자는 "범행을 주도한 핵심인물로서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며 "여러가지 사정들과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정상적으로 임의 소환할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거나 도주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라며 라 대표 체포 사유를 설명했다. 합동수사팀이 체포를 단행한 피의자는 라 대표가 유일하다.

이 관계자는 라 대표의 최측근으로 거론되는 변모씨(40),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33) 등에 대해선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며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의 경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할수도 있는 것"이라면서도 "특정인의 책임을 포커스 맞춰서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전반적인 사태의 흐름과 경과를 다 살펴봐야 한다. 폭락을 살펴보다고 해도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봐야 하니까"라며 "갑자기 폭락하게 된 경위를 밝히려면 올라간 경위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 라덕연 일당 고소·고발… "66명 피해액만 1350억"
법무법인 대건 공형진(왼쪽), 조정윤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소시에테제랄(SG) 증권발 폭락 투자자들의 라덕연 투자컨설팅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라 대표 일당에게 투자한 이들의 법적 대응도 시작됐다. 투자자 66명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건은 9일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라 대표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건은 이번 고소·고발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피해액을 1350억원으로 추산했다.

66명 중 63명은 라 대표 일당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넨 투자자다. 이들은 라 대표 등을 사기·배임·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고소했다. 나머지 3명은 휴대전화를 건네지 않아 직접 피해자로 보기 어려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라덕연 일당을 고발했다.

공형진 대건 변호사는 "실제 주식투자 경험도 별로 없었던 피해자들이 모집책의 말에 속아 휴대전화를 넘긴 것"이라며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고도 용인하는 입장에서 휴대전화를 건넨 건 아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설명회 등으로 통정거래를 인식할 수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에 대해 인식이 없는 분만 피해자로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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