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갔던 여고생 19명, 60대 치과의사에 당했다…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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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구강검진을 받던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치과의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며 여학생 19명을 상대로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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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구강검진을 받던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치과의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며 여학생 19명을 상대로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해졌다. 다만 피해 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원에 공탁하며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두면 피해자가 추후 이를 수령해 피해 회복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경위,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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