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사망케 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7→8년

이신혜 기자 2023. 5. 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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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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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손민균

음주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4시 10분쯤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갓길에서 청소하던 환경미화원 B(58)씨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였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는 뒤늦게 발견한 동료 환경미화원의 신고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에 숨졌다.

A씨는 인근에서 몰래 지켜보다 B씨가 구조되기 시작한 후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고 사고 직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나,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와 검사 측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을 친 사실을 인지한 뒤 바로 정차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고서도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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