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나간다' 뇌물 받고 술집에 귀띔한 경찰 실형

제주방송 김동은 2023. 5. 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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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유흥주점에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전직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제주시 소속 공무원 B씨에 대해선 1심보다 가벼운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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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유흥주점에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전직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받고 코로나19 단속 정보를 20여차례 제공해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제주시 소속 공무원 B씨에 대해선 1심보다 가벼운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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