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금 6억원 줄인 법무부…9개월치 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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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과 관련해 배상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낸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857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하면서, 손해 발생(하나금융-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11년 12월3일부터 배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미국 국채 수익률 이자(1개월 만기)를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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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2857억→2851억원…6억원 감액
통상전문가 “9개월치 이자가 감액보다 많을 것”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과 관련해 배상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낸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론스타에 내야 할 배상금이 약 6억여원 줄게 됐지만 정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이자가 수십억 원 늘어나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로부터 법무부의 정정신청 내용을 전부 인용한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857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하면서, 손해 발생(하나금융-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11년 12월3일부터 배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미국 국채 수익률 이자(1개월 만기)를 물도록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배상금 계산에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상금 2억1650만 달러에 2011년 12월3일 이전 이자 20만1229달러와 2011년 12월3일∼2013년 9월30일 이자 28만89달러가 이미 포함돼 과다상정, 중복계산이라는 것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금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약 2851억원)로 수정했다. 이로써 배상금 중 48만1318달러(약 6억3534만원) 감액됐다.
그러나 정정 절차를 거치는 지난 9개월 동안 늘어난 이자를 고려하면 배상금 감액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원래 배상금을 기준으로 지난 4월 말까지 이자를 계산해보면 약 563만 달러(약 74억원) 정도”라며 “전체 배상금(배상금+이자)은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론스타 배상 판정에 대한 무효(취소) 신청도 검토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배상금 정정 결정에 따라 판정문 무효 신청 기한은 120일 더 연장됐다. 그러나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무효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며 “정부는 론스타 사건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을 엄정하게 조사해 (론스타 배상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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