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동남아 가사도우미 도입…민주노총은 중단 요구

최유나 2023. 5. 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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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E-9비자'로 입국 허가…서울시에 시범 도입
민주노총 "E-9비자, 국제적으로 노예제도라 질타 받고 있는 제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을 추진합니다.

9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6월 중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계획을 완성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외국인 입국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으로 입국을 허가한다는 계획인데, E-9비자는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3년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남아 가사도우미에겐 최저임금이 적용될 방침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만 원이 월급으로 책정됩니다.

현재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한국인의 경우 300~400만 원, 중국 동포의 경우 200만 원 중후반대로 설정돼있습니다.

동남아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을 때 내국인이나 중국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것보다 30% 정도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 100명 규모로 서울시에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도입 국가나 구체적인 계획, 최저시급 적용 여부 등 확정된 게 전혀 없다"면서 "서울시에 먼저 도입해보고 결과를 본 뒤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동남아 가사도우미 도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 성명을 통해 "저출생 졸속행정, 이주여성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주여성의 노동권보장과 양질의 돌봄노동 정책 마련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저임금 질 낮은 일자리는 세계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돌봄노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E-9비자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제적으로 노예제도라 질타 받고 있는 제도이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어 여성의 경우 강제 노동과 함께 성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면서 "정이라는 사적 공간이자 닫힌 공간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가 낮은 위계에서 노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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