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옴부즈만 “자율주행 선박 활성화...규제는 최소화”
자율주행 선박, 수상 드론 등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운영과 사고 기준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업계 건의가 접수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소관 부처에 제도 마련을 건의했다.
9일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관계자와 해양 모빌리티 중소기업 6곳이 참석한 가운데 ‘S.O.S 토크’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인선박(자율운행), 수상드론 등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접수됐다. 현재 유인 선박과 비행드론 관련 법령은 있으나 무인선박 운영과 사고에 관한 기준은 없다.
A기업 관계자는 “무인선박과 수상드론을 활용한 해양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나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운영기준과 사고 시 대응방침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향후 개발 예정인 특수목적용 무인선박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뚜렷한 법·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현재 자율운항선박 관련 핵심 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험선과 실제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 핵심 기술을 실증하고 운항해역과 안전규정 등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조속히 관련 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수부와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약을 최소화해달라는 업계의의견을 법령 마련 과정에 충분히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기준 개선 △정책자금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기업 융자제한 조건 완화 △관내 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 요건 완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지원대상에 초소형 독립전원제품 포함 등 건의가 나왔다.
박 옴부즈만은 “건의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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