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국가전략시설”…최대 35% 투자세액공제

신보영 기자 2023. 5. 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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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관련 기술과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앞으로 최대 3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시설'에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5개 기술·3개 시설과 수소 분야 5개 기술·5개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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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관련 기술과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앞으로 최대 3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시설’에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5개 기술·3개 시설과 수소 분야 5개 기술·5개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는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 3개 기술이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됐다.

또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형 이동 수단과 전기차 조립 공장 등 생산 시설도 새롭게 포함되면서 세제 지원 대상이 됐다. 수소 분야도 포함됐는데,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 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 기술 등 5개 기술과 관련 시설이 신성장 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됐다.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다. 직전 3년 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만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 경우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이르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전기차 생산 및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전기차 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글로벌 시장을 열어가는 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과 관련해 "향후 전기차 관련 세부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며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이야기를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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