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로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30대 2심서 징역 7년→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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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해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대전 중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5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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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해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대전 중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5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뒤에는 약 200m 떨어진 근처 공사장으로 달아나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고, 동료 환경미화원이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구호 조치에 나선 뒤에야 현장에 나타난 거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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