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2023년 대기업 기준, 어떤 변화 있었나?

장정우 2023. 5. 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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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5월 9일 (화요일)

■ 대담 :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2023년 대기업 기준, 어떤 변화 있었나?

-기업집단 투명성 책임성 제고...대기업집단 시책 운용

-총수 친족·부당지원 기준 합리화...사익편취 금지

-올해 전기차 등 발전, 공시대상기업집단 숫자 증가

-공정위, '시장경제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할 것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민혜영 기업집단관리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이하 민혜영)>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이번에 소개해주실 내용은 2023년도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입니다. 공정위에서는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올해 지정 주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청취자 분들 중에서는 대기업집단 지정이 무엇인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민혜영> 우선 대기업집단 시책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집단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운용합니다. 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으로 계열회사를 통한 가공자본 형성, 고객자본 이용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지배력 확대를 억제함과 동시에 편법적인 부의 승계를 막고 및 독립·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익편취 행위 금지 의무도 부과합니다. 시장참여자들의 자율감시를 통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집단들에게 공시 의무도 부과합니다. 대기업집단 지정은 대기업집단 시책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을 확정하는 제도로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나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합계가 5조 원 이상인 집단으로서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금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 합계가 10조 원 이상인 집단으로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의무 외에도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의무가 추가됩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럼 경제는 계속 성장해나가는데, 왜 대기업집단 지정의 기준은 매해 그대로 유지되는지요?

◆ 민혜영>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경제규모 상승 시 지정 기준이 이에 맞추어 자동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명목 국내총생산액이 2,000조가 넘는 것으로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선정합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21년 명목 국내총생산액은 2,072조 원으로 집계되었고, 그 확정치가 2023년 6월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4년부터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 아닌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경우 '09년도에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5조 원 이상으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제규모는 크게 증가했음에도 지정 기준은 변동이 없어 그간의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23.3월∼9월)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그럼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 민혜영> 먼저, 전기차 등 신산업 성장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8개 신규 지정집단 중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DN의 경우 전년 대비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시장 성장, 해운운임 상승 등에 따라 장금상선·쿠팡 등 해운·온라인 유통 업종 주력 집단들의 자산총액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 기업집단 간 대형 M&A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사례로 롯데가 일진머티리얼즈㈜ 등을 인수함으로써 일진은 지정 제외되었고, KG가 쌍용자동차㈜ 등을 인수함으로써 자산총액 순위가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여 계열회사 수 및 자산총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번째, 금년에는 DL(舊 대림)의 동일인이 이준용에서 이해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해욱이 최상단 회사인 ㈜대림의 최다출자자이고, 주요 계열회사의 회장에 취임한 후 주요 의사결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다섯 번째, 작년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친족 범위가 조정되어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64개 집단 친족 수는 6,555명에서 3,325명으로 약 49.3% 감소했습니다.

◇ 박귀빈> 네, 그렇군요, 그럼데 올해 지정 기사를 보면 쿠팡과 오씨아이모두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외국인인 자연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법인, 오씨아이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던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민혜영> 오씨아이와 쿠팡 모두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하고, 해당 자연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에서는 일견 유사한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씨아이와 쿠팡은 자연인·법인 지정에 따른 국내 계열회사 및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범위, 동일인 지정에 대한 한미 FTA 분쟁 가능성, 기업집단의 최상단회사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오씨아이는 동일인 친족이 경영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집단으로 동일인을 법인으로 변경 시 규제 공백이 발생하나, 쿠팡은 국내의 김범석 개인회사 또는 친족 보유 회사가 없어 국내 계열회사·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범위에 변동이 없습니다. 한편, 오씨아이는 '18년 이우현으로 동일인이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나, 쿠팡은 김범석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므로 별도 기준 없이 동일인 지정 시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투자자-국가분쟁(Investor-State Dispute, ISD) 소송을 청구할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의사결정 최상단에 있는 Coupang Inc.가 미국 법인인 반면, 오씨아이의 경우 국내 법인인 오씨아이㈜가 최상단 회사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 박귀빈> 얘길 듣다보니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동일인의 선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선정 방법을 공정위에서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 하고 있는지, 더 개선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민혜영>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규제가 도입된 시점부터 사용된 용어로서 규제의 준거점이자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개념입니다. 정확한 대기업집단 지정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21년부터 지정자료 제출 전에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확인하는 '동일인 확인 절차'를 거쳐 동일인을 선정해오고 있습니다.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 사례, 동일인 선정에 관한 기업집단 측 의견, 그간 동일인 판단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인을 선정합니다. 다만, 동일인 선정의 판단 및 절차에 관해 별도 명문화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부과제 중 하나로 「동일인 판단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가칭)」(예규) 마련을 선정하고 현재 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기업집단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받은 상황이며, 조만간 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 등 입법절차를 진행하여 올해 중 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규 제정을 통해 동일인 판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집단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네 그렇군요.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 민혜영> 저희 공정위 업무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대기업집단 시책, 그리고 지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반된 시각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보다 엄정한 제도 설계와 법집행을 요구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 완화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 상충되는 목소리들 사이에서 저희 공정위는 경제 여건과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장 실효적이면서도 최선인 접점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움에 늘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정위에 항상 많은 관심, 그리고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박귀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민혜영 기업집단관리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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