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하의 벗기고 운동시킨 태권도 관장···마사지 핑계로 추행도

김정욱 기자 2023. 5. 9.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수련 중인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한 30대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원생 4명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도록 한 뒤 이 장면을 촬영하고, 마사지를 핑계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생 4명 하의 벗고 운동하도록 한 뒤 촬영
[서울경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수련 중인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한 30대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원생 4명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도록 한 뒤 이 장면을 촬영하고, 마사지를 핑계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 원생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