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하의 벗기고 운동시킨 태권도 관장···마사지 핑계로 추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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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수련 중인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한 30대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원생 4명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도록 한 뒤 이 장면을 촬영하고, 마사지를 핑계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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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수련 중인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한 30대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원생 4명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도록 한 뒤 이 장면을 촬영하고, 마사지를 핑계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 원생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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