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각본 표절했다”…박칼린, 공연금지 가처분 냈지만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 씨가 자신이 연출한 창작 공연의 각본을 표절했다며 '와일드 와일드'의 공연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박씨는 더블유투컴퍼니의 공연 와일드 와일드의 구성과 전개 과정, 배우의 동작·의상, 세부 에피소드가 2014년 초연한 자신의 창작 공연 '미스터쇼'와 비슷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연 금지를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 씨가 자신이 연출한 창작 공연의 각본을 표절했다며 ‘와일드 와일드’의 공연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박씨가 공연제작사 더블유투컴퍼니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제기한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4일 기각했다.
박씨는 더블유투컴퍼니의 공연 와일드 와일드의 구성과 전개 과정, 배우의 동작·의상, 세부 에피소드가 2014년 초연한 자신의 창작 공연 ‘미스터쇼’와 비슷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연 금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더블유투컴퍼니 공연의 전체적인 안무와 무대 구성, 조명, 음악 중 일부 요소가 박씨의 각본상 아이디어나 표현의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도 그런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함께 “전체적인 구성에서 각 장면의 배치 순서에 유사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샤워 장면,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거나 제복을 입고 군무를 추는 장면은 박씨의 각본이 창작되기 이전부터 다른 공연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던 구성”이라고 봤다.
choi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가인, 어버이날 통 큰 효도…엄마한테 벤츠 선물
- ‘美 원정출산’ 논란 안영미 “벌써 군대 문제까지…너무 먼 이야기”
- 50세 고소영, 20대도 부러울 핑크빛 자태…이탈리아 명품 도자기 홍보대사 발탁
- 조국 다큐 뒤이어 故박원순 다큐…“그런 일 없었다” “피해자는 비서실 자부심 느껴”
- 이봉원, 미모의 딸 공개…"나 같은 남자 만났으면"
- 김남국 “한창 폭락일때 매도, 전세금 6억으로 주식→코인 투자”
- 文 “조국과 소주 한잔하고 싶다” 조국 "감사…송구스럽다”
- 짧은 원피스에 무릎 꿇은 중국 女승무원 ‘응대논란’…30분간 무슨 일
- "송혜교 목표 성형, 결과는 장영란"…장영란, 도플갱어에 깜놀
- [영상] 차도로 굴러가는 유모차…간발의 차로 구해낸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