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 훔친 초등생들 신상 공개한 무인점포 “낙인찍기” VS “오죽하면”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5. 9.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무인점포 점주가 자신의 무인점포에서 간식거리를 훔쳐 먹은 초등학생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었다며 비판하는 의견과 자영업자 입장에서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며 옹호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9일 광주광역시 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 출입문에는 지난달 22일 이곳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은 초등 저학년생 3명의 신상 정보를 인쇄한 경고문이 붙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사진=뉴스1
한 무인점포 점주가 자신의 무인점포에서 간식거리를 훔쳐 먹은 초등학생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었다며 비판하는 의견과 자영업자 입장에서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며 옹호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9일 광주광역시 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 출입문에는 지난달 22일 이곳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은 초등 저학년생 3명의 신상 정보를 인쇄한 경고문이 붙었다.

여기에는 모자이크 편집으로 아이들 얼굴을 일부 가린 상반신 사진과 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 이름과 학년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동급생이나 이웃 등 주변인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여서 인접 초등학교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는 아이들의 이번 행각이 소문으로 퍼졌다.

해당 경고문을 붙인 무인점포 주인 A 씨는 사건 당일 아이들로부터 각각 1만 5000원∼2만원 상당의 절도 피해를 봤다. 이 아이들은 같은 날 저녁에 또 다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치다가 가게 안에서 A 씨에게 적발됐다.

A 씨는 이후 아이들의 부모와 변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경고문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문에는 ‘절도 적발 시 50배 변상’, ‘24시간 녹화’ 등의 문구가 함께 기재됐다. A 씨가 제시한 50배는 비슷한 민사 분쟁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의 수준이다.

이 일에 대해 한 주민은 “‘신상 털기’로 한창 자라는 아이들을 온 동네 사람에게 도둑이라고 낙인찍은 것 같다. 가게 주인 대응이 지나쳤다”고 지적한 반면 또 다른 주민은 “아이들의 부모가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