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 보상 불만 품은 60대, 조합 사무실서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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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 보상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60대 조합원이 둔기로 재개발조합 사무실 물건을 부수다가 검거됐다.
A씨는 8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와부읍 한 아파트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를 들고 위협하며 출입문과 테이블 등을 부순 혐의다.
A씨는 조합 측이 재개발 보상과 관련해 처음 약속과 달리 분양권을 2개에서 1개로 준다고 말을 바꿔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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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아파트 재개발 보상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60대 조합원이 둔기로 재개발조합 사무실 물건을 부수다가 검거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8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와부읍 한 아파트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를 들고 위협하며 출입문과 테이블 등을 부순 혐의다.
A씨는 조합 측이 재개발 보상과 관련해 처음 약속과 달리 분양권을 2개에서 1개로 준다고 말을 바꿔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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