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비우량 회사채 수요 확보”
금융위 “회사채 시장 안정화 기대”
다음달 중순부터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된다. 2014년 도입됐다가 3년 뒤 종료됐던 혜택이 6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월 12일부터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된다고 9일 밝혔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별도 과세한다는 의미다.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 가입일부터 3년간 적용된다. 세제혜택은 가입액 기준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공모펀드는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국내 채권에 총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한전채가 4월까지 9조원 이상 발행됐고, 특례보금자리론때문에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규모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 기반을 확보해 회사채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조치로 약 3조원의 신규 자금이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무보증회사채 발행물량(33조2천억원)의 70%가량을 우량채(AA-등급 이상)가 차지했다. 우량채 미매각률은 0.6%에 불과하지만, A등급 미매각률은 15.8%, BBB+등급 이하 미매각률은 37.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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