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화장실 412회 몰카’ 공무원…1심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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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412회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소속 30대 공무원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주시청 공무원 A(32) 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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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412회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소속 30대 공무원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주시청 공무원 A(32) 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 "촬영 횟수나 신체 촬영 부위 등 죄책이 무겁고, 공무원임에도 공공시설에서 성범죄를 지속해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한 관광지 공공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 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B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같은 해 9월 초 마지막 범행까지 23차례에 걸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특정 신체 부위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무려 412회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출입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항소로 열리게 되는 2심 재판은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이 사건 직후 원주시청에서 직위 해제된 A 씨는 1심 선고로 당연 면직 대상이 됐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 면직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 징계위원회는 이달 말 A 씨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위한 심의를 열 계획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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