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대법원 제소 "법률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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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지역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게 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해당 조례안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또 조례안이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게 규정한 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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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재의 요구에도 재의결
대법원이 유·무효 판단하게 돼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지역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게 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해당 조례안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례안이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사무로, 시의회의 조례 제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조례안이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게 규정한 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의석 112석 중 76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됐다. 코로나19 이후 학습 결손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면서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감이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는데, 이는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도 시의회가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에 공감하고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조례가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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