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전 도시개발조합장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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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조합 체비지를 특정 건설사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전 조합장과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포항이인지구도시개발조합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벌금 3억36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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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정 건설사에 조합 체비지 넘기며 뇌물수수 한 혐의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에서 조합 체비지를 특정 건설사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전 조합장과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포항이인지구도시개발조합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벌금 3억36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명령했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원을, C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당 중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D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주경태 판사는 "유치원 설립 계획이 공식화되기 전에 미리 알고 토지를 매입해 이익을 취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과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기회를 포착해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5월 조합 체비지를 특정 건설사에게 넘기며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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