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공기관 유치활동·이전 지원 추진 '담금질'

2023. 5. 9. 16: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lovecony@nate.com)]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정부 및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에 나선다.

강릉시는 오는 30일까지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 … 시민 의견 수렴

[이상훈 기자(=강릉)(lovecony@nate.com)]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정부 및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에 나선다.

강릉시는 오는 30일까지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강릉시는 정부 및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에 나선다.ⓒ강릉시

유치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명시한 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등의 연구기관, 학교나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의 목적이 인정되는 기관이다.

조례안에는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위하여 유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유치 및 지원계획, 유치 관련 중요사항 협의·조정 등의 업무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강릉시로 이전·신설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례안에 명시했다.

이전한 기관의 직원 중 강릉시로 전입한 사람에게는 이주 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6월에 개회하는 강릉시의회 제309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이 올 상반기 제시될 예정인 가운데,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지역 산업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강릉)(lovecony@nate.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