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남국 ‘코인 이해충돌’ 논란에 “유권해석 검토”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3. 5. 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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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보유 논란에 과거 법안 발의를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현직 의원의 가상화폐 과세 유에 법안 발의 관련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면서 "다른 유권해석 사례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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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통상 절차대로 검토”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보유 논란에 과거 법안 발의를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현직 의원의 가상화폐 과세 유에 법안 발의 관련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면서 "다른 유권해석 사례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경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김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가산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소득의 경우 금융소득과 합해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는 안,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이를두고 국민의힘, 정의당 등은 가상화폐 60억원 상당을 갖고있던 김 의원이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 제4조 3항은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재산보호를 위해 입법권 오·남용한 적 없다"면서 "만약 이것이 이해충돌이라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깎는 법안에 앞다퉈 나선 것은 더 직접적인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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