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금품 건넨 조합장 후보자 압수수색

강수환 2023. 5. 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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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경찰서는 9일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상품권과 벌꿀 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당한 조합장 후보자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이날 오전 A씨의 주거지와 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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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 대덕경찰서는 9일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상품권과 벌꿀 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당한 조합장 후보자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이날 오전 A씨의 주거지와 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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