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재심 1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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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된다.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작됐으나 김씨 측이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을 하면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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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다.
재판관 3인이 모두 변경됨에 따라 오는 24일에는 피고인 신원 확인 등을 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는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고자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과 현장검증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부당한 수사라고 보고 2015년 11월 재심을 결정했다.
형 집행이 끝나지 않고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는 첫 재심 결정이었다.
김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작됐으나 김씨 측이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을 하면서 연기됐다.
법원은 2021년 3월 한차례, 2022년 4월 세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살인 사건 담당 경찰관 등에 증인신문을 했으며 13개월 만에 재판 준비 절차를 다시 열게 됐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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